지정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명칭·소재지·대표자명이 바뀌었을 때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변경 신청서다.
성희롱·성폭력·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표준 조문과 함께 예방교육 주기, 고충 상담·조사 절차,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정리했다.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이 법인·기관·단체·시설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 발급하는 지정서 서식이다.